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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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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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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진군은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철을 맞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훼손,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 목적의 입산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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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